해외직구 반입차단
Testosterone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지정 근거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2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반입차단 목록
| 상태 | 차단 |
|---|---|
| 지정일자 | 2023-07-03 |
| 기타 명칭 | 테스토스테론17-발레레이트 (Testosterone 17-valerate), 테스토스테론 17-프로피오네이트 (Testosterone 17-propionate), 테스토스테론 데카노에이트 (Testosterone decanoate), 테스토스테론 페닐프로피오네이트 (Testosterone Phenylpropionate) |
위 근거는 지정의 법적 근거이며, 해당 성분의 건강상 영향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반입차단 목록에 오른 성분은 해외직구 식품에 사용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목록은 지정과 해제가 계속 바뀝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