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입차단

페놀프탈레인

Phenolphthaleine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지정 근거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3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반입차단 목록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상태차단
지정일자2023-07-03

이 목록이 뜻하는 것

위 근거는 지정의 법적 근거이며, 해당 성분의 건강상 영향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반입차단 목록에 오른 성분은 해외직구 식품에 사용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목록은 지정과 해제가 계속 바뀝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