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Dimethylsulfone (MSM)은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물시험을 통하여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인체시험에서 확인이 필요함. 따라서, 반드시 “---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표기해야 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05-7
| 일일섭취량 | 1.5~2 g/일 |
|---|---|
| 인정번호 | 2005-7 |
| 인정일자 | 20050309 |
| 인정 건수 | 5건 |
| 구분 | 고시형 |
본 제품은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같은 원료를 여러 영업자가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 인정번호 | 인정일자 | 영업자 |
|---|---|---|
| 2005-7 | 20050309 | (주)엠에스엠월드와이드 |
| 2006-8 | 20060616 | (주)케어메딕스 |
| 2007-20 | 20071206 | (주)케어메딕스 |
| 2010-45 | 20101026 | 아사히고도(주)서울영업소 |
| 2012-14 | 20120405 | 노니코리아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