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원료 1종 · 식약처 인정 5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Dimethylsulfone (MSM)은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물시험을 통하여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인체시험에서 확인이 필요함. 따라서, 반드시 “---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표기해야 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개별인정형 정보」 · 인정번호 2005-7 · 인정일자 2005-03-09 · 자료 확인일 2026-07-22
| 일일섭취량 | 1.5~2 g/일 |
|---|---|
| 인정번호 | 2005-7 |
| 인정일자 | 2005-03-09 |
| 인정 건수 | 5건 |
| 구분 | 개별인정형 |
본 제품은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개별인정형 정보」 · 인정번호 2005-7 · 자료 확인일 2026-07-22
같은 원료를 여러 영업자가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 인정번호 | 인정일자 | 영업자 |
|---|---|---|
| 2005-7 | 2005-03-09 | (주)엠에스엠월드와이드 |
| 2006-8 | 2006-06-16 | (주)케어메딕스 |
| 2007-20 | 2007-12-06 | (주)케어메딕스 |
| 2010-45 | 2010-10-26 | 아사히고도(주)서울영업소 |
| 2012-14 | 2012-04-05 | 노니코리아 |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2
제품 라벨에 표시된 함량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인정 건이 다르면 인정 범위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