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Dimethylsulfone(MS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Dimethylsulfone (MSM)은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물시험을 통하여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인체시험에서 확인이 필요함. 따라서, 반드시 “---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표기해야 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05-7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1.5~2 g/일
인정번호2005-7
인정일자20050309
인정 건수5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 본 제품은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정 이력 5건

같은 원료를 여러 영업자가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번호인정일자영업자
2005-720050309(주)엠에스엠월드와이드
2006-820060616(주)케어메딕스
2007-2020071206(주)케어메딕스
2010-4520101026아사히고도(주)서울영업소
2012-1420120405노니코리아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