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문) 설탕 소화흡수를 완만하게 하여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14-45호
| 일일섭취량 | 6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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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번호 | 제2014-45호 |
| 구분 | 개별인정형 |
(1) 과도한 설탕의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 (2) 본 원료를 과량으로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3) 당뇨병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본 원료를 섭취할 것을 권장함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