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25 · 자료 확인일 2026.07.02
| 일일섭취량 | 750~1,500 mg |
|---|---|
| 공전 번호 | 2-25 |
| 기능성분(지표성분) 함량 | 총(-)-Hydroxycitric acid가 600 mg/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 고시 제2026-43호(2026. 6. 11.), 시행일(2027.1.1.) |
| 구분 | 고시형 |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다)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시 제2026-43호(2026. 6. 11.), 시행일(2027.1.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25 · 자료 확인일 2026.07.02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
제품 라벨에 표시된 함량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인정 건이 다르면 인정 범위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