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공액리놀레산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24 · 자료 확인일 2026.07.02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1.4~4.2 g
공전 번호2-24
기능성분(지표성분) 함량공액리놀레산(cis-9 및 trans-11 공액리놀레산, trans-10 및 cis-12 공액리놀레산, cis-9 및 cis-11 공액리놀레산, trans-9 및 trans-11 공액리놀레산의 합)이 660 mg/g 이상이어야 함
구분고시형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힌 원료 규격입니다. 제품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공액리놀레산(cis-9 및 trans-11 공액리놀레산, trans-10 및cis-12 공액리놀레산, cis-9 및 cis-11 공액리놀레산, trans-9 및 trans-11 공액리놀레산의 합)함량 /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cis-9 및 trans-11 공액리놀레산과 trans-10 및 cis-12 공액리놀레산 함량(%) : 공액리놀레산 함량 중 90% 이상
trans-9 및 trans-11 공액리놀레산 함량(%)3.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산가10.0 이하(글리세라이드 형태의 원료성 제품에 한함)
납(mg/kg)1.0 이하
카드뮴(mg/kg)0.3 이하
비소(mg/kg)5.0 이하
수은(mg/kg)0.5 이하
잔류용매(mg/kg)5.0 이하(헥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장균군음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24 · 자료 확인일 2026.07.02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영・유아,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나)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다)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라) 식사조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임 / (마)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24 · 자료 확인일 2026.07.02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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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에 같은 표현이 들어간 원료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섭취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가나다순 앞뒤 원료

공액리놀레산(CONJUGATED LINOLEIC ACID)과채유래유산균(L.plantarum CJLP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