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구아바잎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인체시험에서 “구아바잎”의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다.”의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06-10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총 폴리페놀로서
인정번호2006-10
인정일자20060623
인정 영업자(주)바이오쎈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구아바잎은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