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단백질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 (나)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 (다)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 (라) 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 (마)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1-27 · 자료 확인일 2026.07.02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12 g이상
공전 번호1-27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1-27 · 자료 확인일 2026.07.02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