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문)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blood glucose level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09-67호
| 일일섭취량 | 3 g |
|---|---|
| 인정번호 | 제2009-67호 |
| 구분 | 개별인정형 |
(1)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