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레시틴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18 · 자료 확인일 2026.07.02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1.2~18 g
공전 번호2-18
기능성분(지표성분) 함량인지질(아세톤불용물로서)이 360 mg/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하며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은 대두레시틴은 100 mg/g 이상, 난황레시틴은 600 mg/g 이상 함유되어야 함
구분고시형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힌 원료 규격입니다. 제품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인지질(아세톤불용물로서)(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콜레스테롤(mg/kg)10,000 이하(난황레시틴을 사용하는 경우)
잔류용매(mg/kg)5.0 이하(헥산을 사용한 경우)
납(mg/kg)2.0 이하
대장균군음성 고시 제2026-43호(2026. 6. 11.), 시행일(2027.1.1.)
잔류용매(mg/kg)5.0 이하(헥산을 사용한 경우)
납(mg/kg)0.5 이하
대장균군음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18 · 자료 확인일 2026.07.02

섭취 시 주의사항

대두나 난황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고시 제2026-43호(2026. 6. 11.), 시행일(2027.1.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18 · 자료 확인일 2026.07.02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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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에 같은 표현이 들어간 원료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섭취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가나다순 앞뒤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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