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바나바주정추출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05-3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50~100 mg/일
인정번호2005-3
인정일자20050211
인정 영업자(주)웰니스바나바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