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발효생성아미노산 복합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0-21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문) 지구성 운동 시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10-21호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5 g
인정번호제2010-21호
구분개별인정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신장,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간기능이 저하된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2) 임산부, 수유부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이 구분이 뜻하는 것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