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보이차 추출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기타기능 II)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09-17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1 g
인정번호2009-17
인정일자20090226
인정 건수2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2) 임산부, 수유여성, 어린이, 알레르기성 질환보유자, 질병치료 중인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인정 이력 2건

같은 원료를 여러 영업자가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번호인정일자영업자
2009-1720090226씨제이웰케어
2014-720140219주영엔에스(주)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