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아마인(기능성원료인정제2007-4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문)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영문) May help to reduce blood triglyceride levels after meals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07-4호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0~50000 mg
인정번호제2007-4호
구분개별인정형

섭취 시 주의사항

①혈액응고와 관련된 질병이 있거나 혈액응고저해제를 섭취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합니다.②아마인의 섭취는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약제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이 구분이 뜻하는 것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