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크레아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크레아틴의 섭취는 근력 운동 시에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기타기능 II)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07-13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3 g/일
인정번호2007-13
인정일자20070403
인정 건수2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3. 카페인은 크레아틴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크레아틴의 섭취는 탈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과다 섭취하지 마십시오.

인정 이력 2건

같은 원료를 여러 영업자가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번호인정일자영업자
2007-1320070403선경트레이딩(주)
2008-5720081008뉴트리펀코리아컨설팅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