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포도종자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8-42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문) 인체의 항산화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영문) May help protect body from oxidative stress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08-42호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0~200 mg
인정번호제2008-42호
구분개별인정형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② 영유아, 임산부는 섭취를 삼가 해야 한다.③ 식사조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다.

이 구분이 뜻하는 것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