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산화 ․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8 · 자료 확인일 2026.07.02
단서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에 한하며, 섭취량을 적용 하지 않음
| 일일섭취량 | 20~40 mg |
|---|---|
| 공전 번호 | 2-8 |
| 기능성분(지표성분) 함량 | 총 플라보노이드를 10 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파라 (ρ)-쿠마르산 및 계피산이 확인되어야 함 |
| 구분 | 고시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힌 원료 규격입니다. 제품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
|---|---|
| 총 플라보노이드 |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
| 파라(ρ)-쿠마르산 | 확인 |
| 계피산 | 확인 |
| 납(mg/kg) | 1.0 이하 |
| 디에틸렌글리콜 | 불검출 |
| 테트라싸이클린(mg/kg) | 불검출 |
|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mg/kg) | 불검출 |
| 대장균군 | 음성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8 · 자료 확인일 2026.07.02
(가)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8 · 자료 확인일 2026.07.02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
제품 라벨에 표시된 함량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인정 건이 다르면 인정 범위도 다릅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에 같은 표현이 들어간 원료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섭취하라는 뜻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