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핑거루트추출분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1)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2)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12-36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600 mg/일
인정번호2012-36
인정일자20121231
인정 영업자(주)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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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