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문) 햇볕 또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기능II)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08-67호
| 일일섭취량 | 3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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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번호 | 제2008-67호 |
| 구분 | 개별인정형 |
(1) 홍삼, 사상자, 산수유에 특이한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2)임산부 및 수유기 여성은 섭취에 주의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