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밀식이섬유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39 · 자료 확인일 2026.07.02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밀 식이섬유로서 6~36 g / (나)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밀 식이섬유로서 36 g
공전 번호2-39
기능성분(지표성분) 함량식이섬유를 700 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
구분고시형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힌 원료 규격입니다. 제품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성상고유의 색택・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식이섬유(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 이상
대장균군음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39 · 자료 확인일 2026.07.02

섭취 시 주의사항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39 · 자료 확인일 2026.07.02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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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에 같은 표현이 들어간 원료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섭취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가나다순 앞뒤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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