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55 · 자료 확인일 2026.07.02
| 일일섭취량 | 1.5~2 g |
|---|---|
| 공전 번호 | 2-55 |
| 기능성분(지표성분) 함량 | 엠에스엠(MSM)이 980 mg/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 |
| 구분 | 고시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힌 원료 규격입니다. 제품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
|---|---|
| 엠에스엠(MSM) |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
| 중금속 | (가) 납(mg/kg) : 0.1 이하 / (나) 카드뮴(mg/kg) : 0.1 이하 / (다) 수은(mg/kg) : 0.5 이하 / (라) 비소(mg/kg) : 0.1 이하 |
| 대장균군 | 음성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55 · 자료 확인일 2026.07.02
(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55 · 자료 확인일 2026.07.02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
제품 라벨에 표시된 함량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인정 건이 다르면 인정 범위도 다릅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에 같은 표현이 들어간 원료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섭취하라는 뜻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