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cito › 기능성 사전 › 밀크씨슬 실리마린, 식약처가 인정한 간 건강 기능성 문구는 정확히 무엇인가
기능성 사전밀크씨슬추출물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간 건강 관련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입니다. 이 글은 그 인정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식약처 공개 자료 원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실리마린(Silymarin)은 국화과 식물인 밀크씨슬(서양엉겅퀴)의 씨앗에서 추출되는 성분들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밀크씨슬추출물'이라는 원료명으로 등록되며, 그 안에 포함된 실리마린 함량을 기준으로 기능성과 섭취량이 정해집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현황에 따르면, 밀크씨슬추출물은 여러 인정번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 인정번호 2010-29, 2010-16, 2009-92, 2010-11 등
이 문구는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효능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식약처가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밀크씨슬추출물'이라는 원료명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인정번호에 따라 문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16일 인정된 2009-37호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함” (기타기능II) — 인정번호 2009-37
두 문구 모두 '고시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표현 자체에 근거 수준에 대한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같은 원료명이라도 인정 시점과 인정번호에 따라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원료명만 보고 기능성 문구가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밀크씨슬추출물은 '개별인정형'이 아니라 '고시형'으로 분류됩니다. 고시형 원료는 이미 식약처가 규격과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그 기준(제조 규격, 기능성분 함량, 섭취량)을 충족하는 제품이라면 특정 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정받은 특정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와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식약처가 제시한 일일섭취량 기준은 실리마린(Silymarin)으로서 130mg입니다. 이는 원료 투입량이 아니라 실리마린이라는 지표성분 기준의 함량입니다. 제품에 표시된 원료 함량과 실리마린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을 확인할 때는 '실리마린으로서 몇 mg'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식약처가 어떤 기능성을 '인정'했다는 것과, 그 기능성을 뒷받침하는 인체 연구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09-37호 문구에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인정된 기능성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수준의 연구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성분에 대한 개별 연구 논문의 결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논문 수준의 근거는 별도의 논문 리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크씨슬추출물의 인정번호별 상세 정보(제조사, 인정일자, 규격 등)는 원료 사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성분으로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입니다. 인정 문구와 일일섭취량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