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밀크씨슬추출물

원료 1종 · 식약처 인정 16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함” (기타기능II)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개별인정형 정보」 · 인정번호 2009-37 · 인정일자 2009-04-16 · 자료 확인일 2026-07-22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130 mg
인정번호2009-37
인정일자2009-04-16
인정 건수16
구분개별인정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2)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 하십시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개별인정형 정보」 · 인정번호 2009-37 · 자료 확인일 2026-07-22

인정 이력 16건

같은 원료를 여러 영업자가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번호인정일자영업자
2009-372009-04-16(주)삼오제약
2009-302009-04-16(주)디앤피천연물연구소
2009-232009-04-16(주)디앤피천연물연구소
2009-922009-12-07(주)렉스진바이오텍
2009-932009-12-07(주)알피코프
2009-902009-12-07(주)유니젠
2009-892009-12-07한국암웨이(주)
2009-912009-12-07씨제이제일제당(주)
2010-112010-03-15아이엠디
2010-132010-03-15(주)백중인터내셔널
2010-142010-03-16주영엔에스(주)
2010-162010-04-05(주)대덕약업
2010-172010-04-05(주)더써머스
2010-152010-04-05(주)렉스진바이오텍
2010-292010-07-12아사히고도(주)서울영업소
2010-302010-07-12권우인베스트(주)

이 구분이 뜻하는 것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2

이 원료를 다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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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라벨에 표시된 함량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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