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구아바잎추출물

원료 1종 · 식약처 인정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 II)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개별인정형 정보」 · 인정번호 2011-14 · 인정일자 2011-04-15 · 자료 확인일 2026-07-22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123.5 mg
인정번호2011-14
인정일자2011-04-15
인정 영업자(주)이롬
구분개별인정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구아바잎은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개별인정형 정보」 · 인정번호 2011-14 · 자료 확인일 2026-07-22

이 구분이 뜻하는 것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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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에 같은 표현이 들어간 원료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섭취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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