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마리골드꽃주정추출물(지아잔틴함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25-70호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24 mg/일
인정번호제2025-70호
인정일자20251224
인정 건수2
구분개별인정형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

인정 이력 2건

같은 원료를 여러 영업자가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번호인정일자영업자
제2025-70호--
2025-7020251224주영엔에스(주)

이 구분이 뜻하는 것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