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마리골드꽃추출물(지아잔틴함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24-25호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12 mg/일
인정번호제2024-25호
인정일자20241014
인정 건수6
구분개별인정형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

인정 이력 6건

같은 원료를 여러 영업자가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번호인정일자영업자
제2024-25호--
제2025-7호--
제2026-9호--
2024-2520241014(주)엘지생활건강
2025-720250210(주)화인비에스
2026-920260415대한켐텍 주식회사

이 구분이 뜻하는 것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