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1-4 · 자료 확인일 2026.07.02
| 일일섭취량 | 3.3~400 mg α-TE |
|---|---|
| 공전 번호 | 1-4 |
| 구분 | 고시형 |
표시된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라벨에 "1일 기준치의 몇 %" 를 적을 때 쓰는 표시용 기준값입니다. 위의 기능성 일일섭취량과는 다른 값이며, 권장섭취량도 상한섭취량도 아닙니다.
| 국가 | 기준치 | 근거 |
|---|---|---|
| 한국 | 11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 미국 | 15 ㎎ | 21 CFR 101.9 Daily Value (4세 이상) |
| EU | 12 ㎎ | Regulation (EU) No 1169/2011 Annex XIII |
| 일본 | 6.5 (개정 전 6.3) ㎎ | 食品表示基準 별표 제10 (2025-03 개정) |
KR은 α-TE 기준
나라마다 산출 근거와 단위 규정이 달라 값을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임산부 · 소아 기준은 별도이며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2028-03-31 까지 경과조치가 있어 옛 값을 표시한 제품이 함께 유통됩니다. 네 나라 원문 대조일 2026-09-08.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
제품 라벨에 표시된 함량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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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건이 다르면 인정 범위도 다릅니다.